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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라운지]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입니다. 종이 없는 병원을 꿈꾸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몬헬스케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A. 저는 레몬헬스케어에서 플랫폼 사업 본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업,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BM 발굴, 제휴사업 확대 등 저희 회사의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Q. 레몬헬스케어는 어떤 회사인가요?A.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에 겪는 모든 전 과정, 즉 진료 예약, 진료비, 모바일 결제, 전자처방전, 약국으로 자동 전송, 실손보험 청구, 전자적 보험사 청구 등 환자가 진료 이외에 병원에서 이용해야 할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병원에서는 모든 출력물을 감소시킬 수 있고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또한 의료진에게는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인 EMR을 모바일 앱 안에서 제공해 줌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맡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당사는 상급병원 45개 중 38개를 포함한 전국 3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재 저희 모바일 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Q. 실손보험 간편 청구 사업에 나선 계기는?A. 환자가 진료 외에 모든 서비스 중 마지막 단계가 끝을 내는 게 실손보험을 보험사로 전송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실제 확장하게 된 2017년도쯤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 보험사가 제공해 준 청구서 양식에 수기로 일일이 청구 내용을 작성하고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를 받아서 팩스를 보내든지 우편으로 발송하든지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아주 극소수의 환자만이 모바일 앱에서 사진을 찍어서 하는 청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방식으로 해서는 레몬헬스케어가 추구하는 비전이었던 종이 없는 병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그 당시 KB손해보험의 장기손사팀을 설득하여 세브란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인 청구의 신을 만든 최초의 계기가 됐습니다.Q. 서비스를 운영하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A. 서비스 오픈 후 당사는 혁신적 서비스 출시에 따른 폭발적인 서비스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대와 달리 다양한 허들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 매우 보수적인 자세로 병원을 설득함에 있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특히 그 당시 실손보험 청구를 소리 없는 실손보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명확한 법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 당시에만 해도 여러 부처에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고 유권해석을 받아가며 그 상황을 병원에 일일이 설득하며 하나씩 넓혀가는 어려움이 있었고요.두 번째는 보험사 측면에서 보다 보니 저희는 보험을 한 건 청구할 때마다 소액의 수수료를 보험사에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류가 들어오는 것을 수기로 입력하는 입력 요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저희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비용도 추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중 비용이 발생되는 구조 때문에 섣불리 확대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는 그 어려움을 뚫고도 꾸준히 6년 동안 많은 병원과 보험사를 넓혀서 현재는 매년 200% 이상의 서비스 확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Q.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은 있는지A. 상급종합병원의 확장성을 토대로 현재 저희는 병원급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는 병원 EMR 전문 기업인 엔지테크, 중외정보, 이온엠, 비트컴퓨터 등과 같은 회사 이미 협약을 마쳤고 현재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확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024년도 10월에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원급 시장에도 저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런 시장의 확장 외에 서비스 품질 면에서도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년간의 서비스를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해본 결과 실제 병원의 수납 프로세스가 매우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다양한 의료기관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원무 수납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보험사가 원하는 데이터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그 부분을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병원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을 감지하는 데이터 오류 감지 시스템도 현재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 중에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Q.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은?A. 새로운 법이 공표되면 그 법은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보니 저희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은 이 법적 내용에 보게 되면 모든 서비스의 구축이라든지 운영의 주도권이 보험사에 다 가 있는 부분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의료계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운영하고 뭔가 핸들링하는 쪽이 보험사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이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주도권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험을 만들고 보험사에서 구축하고 보험사에서 운영한다. 데이터는 병원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법에서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발의될 시행령에서는 이 부분에 이 부족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같은 기업들과 의료계의 똑같은 바람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Q. 마지막 한 마디A.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된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 간소화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그러나 그 민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료의 공공 부분이 훼손이 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공공 의료 공공 영역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짚어주시고 이번 개정안이 발의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쌓아주시고 막아주셔서 결국 이번에 개정되는 실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정말 국민의 공공 편의를 위해서 잘 만들어진 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사 선생님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레몬헬스케어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6 05:30:00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주체 논란...의료계·핀테크 기업들 사업권 침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이미 1000만 건이 넘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IT산업계가 관련 사업을 송두리째 뺏기게 될 위기에 놓였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자리 잡은 민간 실손보험 청구…2025년 90% 감당 가능이날 간담회엔 비트컴퓨터·유비케어·지앤넷·하이웹넷·레몬헬스케어·메디블록 등 핀테크 업체 대표자들도 대거 참석했다.이들 업체는 현재 자사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통해 최근 2~3년 만에 누적 1000만 건이 넘는 청구 대행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실손보험 청구 건의 90%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여 개 업체와 연계해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앤넷은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460만 건의 누적 청구 건을 대행했다. 특히 이 같은 청구 건은 올해 2분기부터 100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번 4분기엔 137만 건의 청구 대행이 예상돼 600만 건이 넘는 이용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레몬헬스케어의 경우 지난 2020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청구의 신'을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300만 건의 누적 청구가 예상된다. 이들 2개 업체만 합쳐도 지금까지 1000만 건에 가까운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연계된 손해보험사 역시 30~40곳에 이른다.특히 이들 업체는 서류 발급 없이도 실손보험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자동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지앤넷의 경우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유비케어와 함께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유비케어가 1만8000여 곳의 동네 병·의원과 8000여 곳의 약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전국 95% 이상의 의료기관·약국에 '실손보험 빠른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업체 간 협력도 본격화…서류 발급 없는 자동 청구 가시권레몬헬스케어 역시 관련 서비스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환자가 알림톡을 통해 자동청구 서비스에 가입하면, 진료 후 곧바로 청구되거나 매달 지정일에 자동 청구되는 식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청구 방식을 중개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정권에 들어간 사업을 공공에 통째로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공공이 나서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현 상황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보험사별로 다른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표준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민간을 통해 간편 청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로 법안을 개정하는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 청구간소화가 시행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라며 "앱으로 간편 청구가 가능하고 논스톱 전송 절차로 서류가 보험사에 직접 전달돼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이어 "청구책임을 요양기관에 이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청구 주체인 환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개정보단 보험사의 청구 프로세스 표준화 등 효율적인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유비케어 노주현 전략기획실장 역시 그동안 핀테크 업체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연계하며 이들의 서비스 역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며 기존 업체들과 일을 해봤는데 노하우가 많고 시스템도 표준화돼 있다. 이를 새로 구축한다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청구 방식을 획일화 하는 것보단 병·의원과 환자들이 직접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간 경쟁으로 서비스 발전을 고취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실손보험 민간 보험인데…왜 공공이 나서 독점 권한주나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 청구 방식을 강제하려는 이유에 의구심을 표했다. 무엇보다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을, 공공이 나서 관리하려는 것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그는 "실손보험에 공공성을 가진 중개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이 왜 공공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안상의 이유나 핀테크 업체 규모가 작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청구는 단순히 접수하는 것일 뿐 심사 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다. 전송의 위험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IT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 규모가 적다는 것 역시 데이터 저장하거나 열람하는 게 아니어서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온 우리나 레몬헬스케어 등의 업체가 역량이 더 뛰어날 것"이라며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비교하며 정해야지 이미 중개기관 선정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닌 보험회사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정보 유출 우려 정면 반박…"금융보안원 지침 무시하나"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역시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6개 국내 특허, 3개 국제 특허를 등록했으며 12개 특허를 출원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미 간편 청구 서비스가 위험하다는 우려와 달리 이 같은 기술들로 정부 유출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 실제 그동안의 서비스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김 부사장은 실손보험 청구의 주체가 소비자임을 강조하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가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그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정보에 대한 품질이나 이해도가 높다. 특히 행정데이터는 취급하기 어려운데 이를 금융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자사 보안시스템은 금융보안원 지침에 따라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험하다는 것은 금융보안원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수도 100만 명에 이른다. 타사의 앱들도 우리 중개플랫폼에 붙어서 함께 전송해주고 있다"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까지 4년이 걸렸는데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 경과와 향후 과제를 전했다.그는 현재도 1만여 개 이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참여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환자 편의 제공이 목적으로 의료법·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의 서류만 전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요양기관이 강제로 참여해야 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를 모두 보내야 해 정보 유출 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다.그는 현재도 요양기관들이 EMR 업체와 자율적으로 협조해 알아서 서류를 전송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 시행 시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강제돼 기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사에 암호화된 서류를 직접 전송하던 기존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을 경유하게 돼 환자의 의료정보다 집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현재는 청구 시 영수증·지급금액·진단금액·진단명 등만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에 저장된다. 하지만 향후 건강보험 세부내역이 전자적으로 모두 ICIS에 전송되는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이용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업법은 강제로 모든 요양기관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개정이다. 실손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요양기관도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이미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EMR 기술지원으로 원하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시행령 마련 시 다수의 요양기관이 구축한 방식을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전송 방식을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행정비용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약 4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시 환자가 원하는 정보만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 대행 기관을 요양기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2023-11-18 00:08:06병·의원

건강보험 위협 실손보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제한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충'의 역할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손보험. 학계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커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실손보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꾸준히 실손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정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실손보험은 보충 보험으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커버해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연간 100조원에 달해도 보장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비급여인 탓도 있지만 건강보험 영역까지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도 한몫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온 주장이다. 행위별 수가제 기반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도 있어야 하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도 꼭 필요하다는 것.그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강화 영역에 들어온 것은 선택성이 강하다"라며 "그래서 정부는 선택성이 강한 항목은 예비급여로 넣어 본인부담률을 50%, 70%를 넘어 90%까지 설정했다. 이걸 실손보험에서 커버해주니 가격 의식이 없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일례로 백내장 수술을 봤을 때,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로 묶여 있고 삽입하는 렌즈를 비급여로 둬 가격 탄력성이 크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영역의 렌즈 값을 보장하면서 민간보험 상품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그렇기 때문에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정 교수는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법정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이 커서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공보험에서는 비용의식 약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한다"라며 "실손보험이 법정본인부담액을 보상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실손보험료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도 "법정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메우고 있다"라며 "통제가 필요하다며, 그 통제 책으로 법정본인부담금 지급 제한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공감을 표시 했다.
2023-03-17 12:01:57정책

행위별수가 개편 요구 나선 공단 노조…대안은 총액계약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 노동계가 진료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 대안으로 혼합진료 금지부터 총액계약제까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와 총액계약제가 중점적으로 등장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준현)를 추진,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했다.정형선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은 의사인력 부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문제부터 짚었다. 정 교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정원이 축소됐고 이는 의사 모시기 경쟁으로 이어져 의사 몸값이 상승하고 병원은 경영 압박을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병원 경영 압박은 간호사 등 고용인력 임금 억제와 수가인상 요구로 드러나고 결국은 보호자 간병, 수술방 PA 등 의료의 질 저하,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악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공급자는 환산지수 인상률 2%가 적다고 호소하지만 수가의 다른 구성인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년간 그 이상, 복리수준으로 올랐다"라며 "현재 행위별수가제, 환산지수 구조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수가 증감은 정책 변화에 따른 수가 변화 부분을 고려하고, 진료량 증감은 환자단위 에피소드 증감과 에피소드당 행위량 증감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포괄수가제를 하든 행위별수가제를 하든 대만처럼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폐기한 후 매년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전체 진료비 증가율 범위 내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연구원 발주 연구를 수행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갖고 간다면 성과 평가,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면 급여비용 일체를 불인정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단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근거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처럼  일부 항목의 비급여 혼용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지출부문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정책기조"라며 "지출부문 통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고 추진, 실제적인 추진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정부 실행 의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노동계 "정부, 공급자 카르텔은 왜 안 건드리나"보건의료 노동계도 수십년을 이어온 행위별수가제를 하루 아침에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신 '재정 중립적' 관점을 갖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문하며 공급자 단체 눈치보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은 "정부가 재정중립 관점을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동해 재정중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잘 설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불제도 전면개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는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상당한 카르텔과 기득권 체제를 왜 건드리지 않는지 의문이다. 공급자까지 불러서 논의를 시작하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논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하루빨리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국장 외에도 공급자 단체가 '기득권'이라는 시각은 토론회에서 지배적이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제적 두려움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저항을 미리 예상해 겁부터 먼저 먹고 개혁자체를 차일피일 미뤄와 현재는 행위별수가제가 금과옥조처럼 돼 버렸다. 여기에 의료산업화 세력을 토대로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 역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하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병의원에 손실보상을 덩어리로 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병원단위로 연간 진료량과 수입을 예상해 계약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이 어렵지 않다"라며 "총액계약 병원에는 행위별수가제 하의 심사평가 등 비용을 전환해 보상을 넉넉히 해주고, 지연보건사업이나 비급여 진료가 없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들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 우군을 확보할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급 입원진료에서는 외상, 응급, 투석, 소아, 분만 등은 총액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저항과 의료산업계의 투기 욕망은 심각한 저해요인이다. 지불제도 개편과 국민직접 의료비 절감, 적정진료 및 필수의료 살리기를 패키지로 의제화하고 선거공약이나 핵심 정책공약화 할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과장은 "9월에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여기에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도록 돼 있다. 지불보상제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체계도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담겠다.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개혁 이슈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중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2023-03-15 12:47:57정책

강청희 전 공단이사 시민단체 설립...25일 공식 출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전 급여상임이사가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사회 단체를 설립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 Forum, 이하 KH 포럼)은 25일 오후 비대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별강의도 이뤄진다. KH포럼는 25일 오후 3시 비대면 창립총회를 연다. KH포럼 설립에는 의사를 비롯해 약사, 치과의사, 제약사 임원,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직군에서 66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설립추진위원장은 강청희 전 이사가 맡았다. 발기인 면면을 보면 시민사회 단체 임원부터 제약, 의료계 주요 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성일 급여보장실 부장, 정승열 전 징수상임이사, 이용갑 전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강청희 위원장이 직전에 몸 담았던 건보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포럼에 참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도 KH포럼 설립에 동의를 표시했다. 우선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도 KH포럼 설립 발기인에 포함됐다. 또 이상운 부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정재원 정책이사 등 현 임원을 포함해 김정하 전 의무이사, 변형규 전 보험이사, 김주현 전 기획이사, 손문호 전 정보통신이사도 발기인 명단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지후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서연주 정책이사, 대전협 김형철 전 대변인, 남기훈 전 다나파버 암센터 연구원 등 젊은의사도 다수 참여했다. 현 정권에서 코로나19,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의견을 내고 있는 주요 인사도 발기인 명단에 들어갔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학교실 이재갑 교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등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한국노총 신승일 의료노련위원장,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KH 포럼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재설계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국민 중심(People-centered) ▲형평(Equity) ▲효율(Efficiency) ▲혁신(Innovation)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포괄적인 국민 구성 연대를 형성해 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아젠다는 ▲환자 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산업 육성 등을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원격의료, 빅데이터, 전공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청희 위원장은 "학술포럼 성격의 조직으로 정치색 없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하나의 공통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일례로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도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기준점 이상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해 그 안에서 토론하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포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과 활동을 통해 미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젠다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한다"라며 "과거 대선정국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포럼과 차별화된, 현장 보건의료인과 보험자, 그리고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의 정책안을 마련하고 제안하고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3 12:05:57정책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1년…'비대면진료' 어디까지 왔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국 대면진료의 효율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있을지가 관건이다."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1년 전화처방에 대한 분석 사례를 투명하게 짚어보고, 제도적인 보완방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포럼 발제중인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7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건국대 링크 플러스(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이 공동주최한 '대국민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방안' 공동 포럼에서 의료계는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작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부터다.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수가 30% 가산을 적용하면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독려하는 모양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허용이 당시 의료계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추진됐다는 대목. 현재 의료계는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놓고 작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날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작년 2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한 조치였다"면서 "의사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된 경우로 제한했지만, 광범위한 정의만 있을뿐 질환이라든지 처방 등 세부사항에 논의가 빠져 있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로 남성 발기부전이나 탈모와 관련된 비대면 진료를 놓고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뤄진 전화처방에 대해서 어떤 분류의 질환에 비대면 진료가 특정화됐으며, 또 어떻게 처방이 됐는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문가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고려대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108만건 이상 진행된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급박한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이후 관리방안에도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는 화상진료나 전화처방이 안 된다는 등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안의 각론을 보면 정부가 특례조치로 전화진료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어떤 질환은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안 할지, 영역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평가다. 전화진료 통한 신뢰관계 형성 "환자-의료진 엇갈린 만족도" 보완 방향은? 이 밖에도 소리나 화상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점도 거론됐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한 의사-환자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관계 형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과연 이런 화상을 통한 방식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또 치료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원격의료가 상호간의 감정의 전달이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따른다"고 말했다. 실제 전화진료와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만족도 측면에서 환자-의료진의 평가가 엇갈렸다는 국내 조사결과도 나와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박형열 교수팀(교신저자 권순용)이 전화 진료에 참여했던 환자(906명)와 의료진(15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인데, 환자들은 편의성과 감염 예방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의료진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낮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전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86%였으나 의료진 만족도는 49.7%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편의성(79.9%), 상호 소통(87.1%), 신뢰도(87.1%), 재이용 의사(85.1%)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의료진은 편의성(33%), 상호 소통(8.4%), 신뢰도(14.2%), 재이용 의사(35.5%)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해당 논문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원격 진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확보와 치료 가이드라인 확립 같은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결론을 내놓고 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악용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보완제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활용방안으로 중소한 영세의료기관이 대형병원과 협진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의견이 나오지만 의료진간 원격으로 협진을 하는 것은 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대별로 다르고,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 소요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OVID 19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이 설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패널토론과 전체 사회는 건국대 바이오헬스 ICC 센터장 심종범 교수를 좌장으로,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자문위원인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가 참석했다.
2021-01-08 05:45:58병·의원

1인 1개소법 위헌여부 선고 이틀 남기고…치협 막판 총력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인 1개소법'은 위헌일까, 합헌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등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공개했다. 2016년 1인 1개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이후 약 3년 5개월여만이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같은 날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7일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1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연구용역을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만들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에게 '1인 1개소법 위헌성 심사 기준과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를 의뢰,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과를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책포럼에 참석한 치협 임원들은 '1인 1개소법 합헌!'이라고 적힌 빨간 어깨 띠를 둘러 법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서민치과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등 영리병원 폐해를 직접 체험한 바 있다"며 "영리병원의 폐해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1인 1개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안경사, 약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 복수 개설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 주제발표에 나선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장하며 "갑자기 헌재 판결이 29일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됐다"라며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오늘이라도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불법적 네트워크 병원은 설립 과정, 인력의 채용과 관리, 진료수입의 귀속 및 처분, 운영과 세무, 회계 등에서 합법적 네트워크 병원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의료인은 책임 진료를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1개소법은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는 불성실, 부적정한 의료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밝혔다. 치협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을 적발, 이들이 타간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둔 것"이라며 "의료업은 의료행위 자체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하고 의료 행위를 수단으로 해 영리추구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인 1개소법은 단순히 병의원 추가 개설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항이 폐지돼 한 명의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어렵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무소의 복수개설 금지를 의사에게만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도 1인 1개소법과 비슷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은 다른 전문자격사법 보다 가장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조항이 없어진다면 결국 모든 국가 전문자격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과 사무장병원 척결은 정부와 입법부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며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합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네트워크 병원 및 사무장 병원이 비급여 중심 의료 서비스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때 오히려 국민 재산권 침해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라며 "나아가 영리적 목적과 산업정책 일환으로 보건 의료를 재단하는 현 정부의 관점과 정책 내용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08-27 20:00:00병·의원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차등제..당뇨병 환자는 '요지부동'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경증 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높이기 위한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혈압 환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반면 당뇨병 환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차등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원 등이 진행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1차 진료소 사용에 대한 차등제 영향 분석이 국제학술지 퍼블릭헬스에 6월 29일자로 게재됐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개선 및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시 약제비를 인상하는 본인부담금 차등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위주였지만 지난해에는 100개로 늘어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은 30%에 그치지만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인상된다. 연구진은 처방약 비용 분담금 증가가 외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 시행 전후 의료기관 이용 형태를 비교했다. 대상은 국가건강보험시스템에 등록된 고혈압 환자 3만 4842명과 새로 처방된 제2형 당뇨병 환자 1만 3886명이다. 연구진은 비용 분담 정책 전후의 의료기관의 이용 변화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해 분석했다. 고혈압 환자의 약 18%와 당뇨병 환자의 22%는 정책 시행 전에 3차 기관 또는 일반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했다. 반면 처방약 본인부담금이 10~20% 상승한 이후 1차 진료소 또는 소규모 병원 선택의 가능성은 1년 이내에 고혈압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아졌다(Odds Radio=1.29, 95% 신뢰구간). 교차비(Odds Radio)가 1.29라는 것은 1차 진료소나 소규모 병원의 선택 가능성이 29% 높아졌다는 의미다. 다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차등제는 고혈압 환자가 1차 진료 기관에서 만성 질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며 "만성질환자가 1차 진료소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질병 관리 서비스와 낮은 자기 부담 경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와 관련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A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라 조심스럽지만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시행된 이후 환자들이 비싸진 약값에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며 "30%에서 50%로 인상되면 거의 두 배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당뇨병 환자에서 차등제가 작동하지 않는 기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제 치료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 1차, 2차, 3차를 구분하기 어렵고 큰 병원의 의료 질이 더 낫지 않냐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위해 상급기관을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2019-07-11 06:00:56학술
기획

"의료쇼핑이 웬 말? 붕괴 환경을 의사·정부가 만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팽팽하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가입자와 공급자의 관계다.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공급자는 수가 인상을 외친다.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상대편에서만 찾는다.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해법을 찾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전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급종병 원장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환자들의 의료 쇼핑이 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해결책으로는 경증 환자가 3차 병원을 찾을 수 없도록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 소비자가 왜 대형병원을 찾는지 그 이유를 듣고 해법을 찾고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는 창간을 앞둔 지난 6월 말, 메디칼타임즈 내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Chapter 1. "환자 쏠림 환경 만든 건 의료계와 정부" 환자들은 '의료쇼핑'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은 공급자 당사자와 정부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안기종 대표(이하 안): 환자는 병원에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다. 아무리 환자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닌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고행이지 쇼핑은 아니다. 병원을 가기 싫어한다. 병원을 여러곳 거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조윤미 대표(이하 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소비자 때문이 아니라 공급체계 왜곡 때문이다.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소비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질, 가격, 접근성 등 모든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다. 사실 환자 쏠림이 본격화 된 결정적 계기는 선택진료비 폐지다. 환자 쏠림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됐음에도 제도는 시행됐고 관련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쏠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로 비용이 더 저렴해지니 쏠림은 여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시스템이 상급종병으로 환자를 유인 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만들어놓고 환자가 쏠린다고 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대책을 이야기하면 어쩌나. 김준현 대표(이하 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1차, 2차, 3차를 구분하기 어렵다.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보다는 전공의 중심이고 입원해도 주치의를 만나기도 어렵다. 문재인 케어와 결부되면서 과잉진료의 온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환자가 찾는 이유는 동네의원을 적합하게 선택할 만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큰 병원이 질을 담보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 대형병원의 유인수요가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 사이 질적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는데 이 격차를 좁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안: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위기감은 전혀 없다. 동네의원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merit, 장점)가 없다. 비용이 저렴하고, 가깝고, 대기시간이 짧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모두 의미가 없어졌다. 비용은 실손보험 때문에 차이가 없고 유명한 의원도 대기시간은 한 시간 이상이다. 대형병원은 편의시설도 잘돼 있어 대기시간이 긴 것도 크게 문제가 안된다. 근접성도 교통 발달로 크게 문제가 안된다. 복합상병 환자들은 한꺼번에 진료받을 수 있는 상급종병이 훨씬 수월하다. (상급종병은) 처방도 장기처방이 가능하다. 최근 당뇨랑 갑상선 때문에 진료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을 가게 됐는데 동네의원은 두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했는데 상급종병은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더라.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조: 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공급자나 소비자 각 개인의 인식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이브(naive, 순진한)한 의식이다. 환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전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정부가) 하고 있다. 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의 질서 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핵심이다. 지금은 고비용 비효율 구조로 가고 있다.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질을 보장하는지 객관적 결과에 대한 측정지표가 없다. 안: 환자 쏠림으로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한 번 받으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국민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 전달체계가 붕괴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붕괴됐다고 하면 책임은 의료계와 언론에 있다. 대기가 길어지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보를 주지 않았다. Chapter 2. "상급종병 중심, 공급자 중심의 정부 정책" 김: 가입자는 보험료 상승이라는 위험 분담을 하고도 도덕적 해이, 의료 쇼핑을 한다고 낙인찍히고 있다. 내원일수가 높은 이유는 지불보상 제도가 다른 나라와 달라서 그렇다. 현재 구조에서 동네의원에 내 건강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대형병원은 블랙홀과 같은 구조로 기형화되고 있다. 이미 왜곡된 시장에서 합리성을 찾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급자 저항이 있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조: 지금 상급종합병원을 가면 3차 병원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온갖 종류의 프로젝트를 다하고 있다. 금연지원센터가 왜 대학병원에 있나. 금연교육은 100병상, 200병상 병원급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부가 비용을 규모가 큰 데서 하려다 보니 온갖 종류의 정부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대학병원이 독식하고 있다. 김: 모든 정책과 판단이 대형병원, 공급자 쪽에서 나오고 있다. R&D도 마찬가지다. 그런 와중에 환자가, 소비자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나. "Chapter 3. "전달체계 개념도 한물갔다…기능을 재편해야" 메디칼타임즈는 지난달 27일 사옥에서 환자 및 의료소비자 단체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주제로 미니좌담회를 가졌다. 조: 의료전달체계 개념도 아주 올드하다. 규모에 따라 1, 2, 3차로 구분하는 대신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가령, 1차 의료 기능이라고 하면 건강의 예방 증진, 만성질환의 일상적 관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병원은 허브 역할과 더불어 중증환자를 진료하고, 중간 병원은 전문병원화, 센터화해야한다. 기능 고도화로 1차 의료기능의 일정 부분을 흡수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김: 환자는 믿을 수 있는 동네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하면 이송해주는 그런 역할들 말이다. 의사가 환자 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붕괴됐으니 환자는 큰 병원 가면 잘 낫겠지 하는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회복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 건강상담을 받아야 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당장 내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다.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판단을 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안: 기능에 맞게 의료를 공급하고 의료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맞지 않게 하면 디센티브를 주자는 게 전달체계 재편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Chapter 4. "전달체계 가장 큰 문제는 동네의원...변화가 필요하다" 안: 의료전달체계 가장 큰 문제는 상급종병이 아니라 동네의원이다. 1차의원에서 충분히 치료도 되고 신뢰하고 내 건강을 맡길 수만 있다면 굳이 대형병원에서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왔던 게 주치의제다. 네비게이터,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관리, 적어도 지역에 있는 의사 정도 되면 식습관 건강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정서적 상담도 해주는 역할을 바란다. 네비게이터에다 인격적 진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해져야 한다. 물론 특정 진료과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도 다시 해야 한다. 1차의료 전문의사가 되려면 현재 의사들로는 절대 안 된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수련이 필요하다. 조: 1차의료 기능이 경증질환 관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건강 유지 증진을 포괄해야 한다. 의사들은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최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고 채식만 하며 14kg를 감량했다. 다시 의사를 만나 다음에 뭘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살 뺀다고 소용없어요"라는 답이 돌아오더라. 고혈압 초기의 50대 여성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만 30분씩 주어져 봤자 서로 할 말이 없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로 상담을 하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인상 깊게 들은 미국의 한 예를 들면 환자가 거주하는 동네에 어떤 운동코스가 있고,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을 하면 좋고, 운동 강도를 높일 때는 다시 상의를 해보자고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이야기해줬다. 이런 정보를 주면 누가 30분을 얘기 안 하겠나. Chapter 5. "공급자는 기득권 내려놓고,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김: 제도가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공급자나 가입자나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상응하는 위험분담과 책임을 같이해야 하는데 공급자는 전혀 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급자의 저항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토양에 대한 정비가 없이는 뭔가를 세울 수 없다. 공급 통제 쪽에서 기능분화, 병상자원관리, 의료자원 지역 배분 등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전달체계의 핵심이다. 공급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안 나오고 있다. 인구 대비 병상수가 급증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조: (정부는) 내부 이해관계 조정의지도 없고 소비자한테 제안해서 갈 수 있냐는 질문만 끊임없이 하고 있다. 동네의원 수술실 폐쇄도 합의 못하는 리더십이 왜 소비자한테만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공자인 의사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한해야 한다. 수익이 좋더라도 내 기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병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놔야 한다. 안: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증질환 숫자 확대는 찬성한다. 하지만 효과는 없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인다면 상급종병 수가도 깎아야 한다. 결국에는 상급종병도 손해 보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의료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정보센터 구축이 그중 하나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 사진과 기본 정보라도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 우니나라 의료 정보는 선택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다. 실무자가 일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아주 협소하다. 의료사고 기록이나 범죄 기록은 알 수 없다.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불리한 정보가 강제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300병상 이상 병원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10%밖에 안 받았다. 90%는 인증을 받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자는 모른다. 인증을 안 받았으니 정보가 없어서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끝
2019-07-04 06:00:59병·의원

시민단체 인보사 사태 명백한 사기행위 검찰수사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시민단체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사태를 두고 식약처와 코오롱의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과 세포가 바뀐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커넥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왼쪽부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정책기획팀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의 엉터리 허가사태를 규탄했다. 지난 15일 식약처의 중간검사 발표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17년간 코오롱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에서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 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다"며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코오롱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 식약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현준 사무처장은 "코오롱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2, 3차의 거짓말과 모순을 만드는 상황"이라며 "어떠한 변명도 지난 1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 해석 등은 내용의 정합성상 모조리 사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코오롱의 사기 행각을 코오롱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등에 대해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발사르탄 사태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식약처에는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정책기획팀장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적극적인 식약처 대응과 비교했을 때 인보사 사태 이후 식약처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식약처가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이 큰 차이고 아직도 인보사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은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환자는 어디로?…"식약처‧코오롱 손에 맡겨선 안 돼" 한편, 기자회견에선 이미 인보사를 투여한 3400여명의 환자들의 보상방안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부집행위원장)은 "코오롱의 주장대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코오롱의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피해자 소송의 문제는 몇 명의 케이스를 듣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적으로 소송은 문제해결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문제가 명확한 상황에서 코오롱이 보상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 환자들의 장기추적조사를 식약처와 코오롱이 하는 것이 아닌 공신력 있는 제 3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현준 사무처장은 "피해 환자들의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추적관찰을 당연히 실시해야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식약처가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식약처는 수사를 받아야하는 기관이고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기관이 전수조사와 추적관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약품관리, 개발, 인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의견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바이오, 제약, 의약품 등에 대해 기초기술연구가 아니라 최종 산물인 상품생산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이런 사기행각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식약처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의약품산업처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은 약품에 대한 안정성과 효용성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결국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며 "코오롱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제3, 제4의 황우석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17 12:00:57병·의원

"공급자 을의 몸부림…정부 주도 건정심 구조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는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과 결정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건정심 의사 결정 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의 공정한 선임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현 공익위원의 합리성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평수 전 차의과대학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건정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건정심은 2000년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2002년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심의 의결기구인 건정심으로 이어 2007년 건강보험법상 건정심으로 역할과 기능이 조정됐다. 이평수 전 교수는 "감사원이 2004년 재정건전화특별법상 건정심 구성과 운영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거의 달라진 게 없다. 당시 감사원은 공익위원의 편향성 등을 지적했다"면서 "건정심은 지금도 근거에 의한 타협보다 힘에 의한 다수결 결정과정 등 정부의 면피성 위원회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과거 재정안전에서 보장성 강화와 의료 질 향상으로 환경이 변화된 만큼 건정심 구조와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공익위원을 공급자와 가입자 추천 동수 위원을 위촉 그리고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결렬 시 근거없는 패널티보다 건정심과 별도의 조정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모두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현 건정심 구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익위원들이 가입자 단체 눈치를 보며 개인 소신과 다른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쉽지 않다. 의사협회의 건정심 불참으로 25명 위원 중 의사는 병협 1명 뿐 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 모두 간호사인 부분도 구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개편방안 주제발표 중인 이평수 전 교수. 서진수 위원장은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부결 기능이 없다. 공급자단체의 수가계약 결렬 시 건정심 패널티 부과와 가입자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7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건복지부 주도 의사결정 구조로 하는 나라는 없다. 견제와 균형이 건정심 핵심이나 지금은 공급자 단체의 파이 다툼으로 국민과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주장했다. 김준현 대표는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도 중요하나, 기능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근거있는 의사결정 개선은 어렵다. 국회 추천인사에 의한 공익 위원 선출과 공익위원 중 위원장 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넘게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공익 위원을 정부의 꼭두각시로 지적한 부분은 다년간 공익위원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전하고 "공단 이사장이 수가 결정에서 가입자 대표인 대리협상인 상황에서 건정심에선 공익위원이다. 공단을 가입자 대표로 하고, 공급자 위원은 요양급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이뤄진 만큼 매년 원가 조사를 통해 현실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 건정심 별도 사무국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위원 구성의 중립성과 절차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정부 편향적 구조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건정심 현 형태는 당시 시대적 요구의 산물로 적합하다고 본다. 복지부가 지난 15년 이상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균형 있는 참여로 공정한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건정심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급자와 가입자 입장이 다를 때 공익위원들의 노력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정경실 과장(맨 오른쪽)은 건정심 관련 비판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공익 위원 역할과 정부 편향성 주장은 일축했다. 정경실 과장은 다만, "건정심 위원 구성의 중립성과 절차, 투명성 지적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위원 구성 논의의 장이 어디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 국책기관 등 특정 개인보다 공익 대표에 대한 일방적 공격은 문제 있다"며 "건정심 투명성 관련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청중 질의에서 "위헌적 의견이 있는 강제지정제를 전제로 건정심을 건강보험 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60조원 중 의료가 절대적이나 공급자 위원 중 의사가 3명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의사협회는 올해 건정심 구조개편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사활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평수 전 교수는 "건정심 합리성 관련,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입장이 모두 다르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은 어렵다"면서 "지금도 정부가 갑인 상태에서 을인 공급자들의 몸부림이다. 공급자들이 건정심 구조를 이해하고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연세대 박은철 교수는 마무리 멘트를 통해 "건정심이 어느 위원회보다 치열한 것은 사실이다. 논의 범위를 좁혀 건강보험법 제4조 개정과 공익 위원 선임 개선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상시 직원 시스템인 건정심 사무국 설치도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합리적 전략을 주문했다.
2019-01-08 05:30:58정책

바이오의약품·혁신의료기기법, 격론 끝 내년 2월 재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이오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의료산업화를 위한 단독법안이 환자 안전성 문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1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3개 제정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들 법안 모두 난치성 중증 환자와 관련 임상의사,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모두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현안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공청회 모습.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참석시켜 장시간 논의를 벌였다. 여야는 각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신기술 조기진입과 의료산업화 등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내년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우선, 의료계가 주목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법의 경우, 인하의대 박소라 교수와 가톨릭의대 오일환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의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재생의료법에 동의했으나, 바이오의약품법에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오일환 교수는 "법안을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안전성에 신경을 쓴게 보인다. 필요하면 더 빨리해주겠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이 식약처장 시절 담장 높이는 낮추지 않지만 담장을 빨리 넘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이 기억난다"며 법안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전진한 정책국장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겪기 전에 사전에 규제해야 한다. 정말 급한 희귀약이나 항암제는 모르겠지만 만성질환도 사후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건부허가 후 생산하지 않은 의약품이 많다"며 바이오의약품 조기 시장출시를 우려했다. 여당 한 의원은 "제정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업계가 이득을 받느냐.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가족은 이해하나 주식하는 분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 특정 기업이 이익을 받는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의약품을 빼고 첨단 재생의료법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전진한 정책국장은 "특별히 반대 안한다"며 동의 뜻을 표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격론이 지속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두 법안을 병립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일환 교수는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은 연계돼야 한다. 하나의 통합된 법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연구와 산업화가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통합법을 주문했다. 박소라 교수도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이 따로 가도 되지만, 그러면 시간이 늦어진다. 두개 법안이 연계되면 외국처럼 선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좀 더 노력해 문제의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 법안 분리를 포함해 개선방안을 내년 2월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자"고 중재했다. 신의료기술 도입을 위한 별도 심사트랙 신설을 포함한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법 역시 환자 안전성과 의료산업화가 부딪치며 개선안 마련으로 마무리됐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관련, 진술인으로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혁신의료기기 개념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한다. 현 규정은 모호하다.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다른 의원은 "의료기기 외국산 비율이 90%를 넘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와 식약처 때문이다. 모방하고 좀 더 나은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좋아지는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전성을 핑계 삼아 자기들이 이해할 때까지 붙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소리 교수와 오일환 교수, 전진한 국장.(오른쪽부터)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오승준 교수는 진술인 의견을 통해 "그동안 법이 없었고 규제는 엄격했다. 임상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려 해도 허가기준과 규제가 너무 많아 의료진들이 의욕이 꺾이고 포기했다"면서 "단순히 회사 장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지 않고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준을 만든다. 보험 특례 규정도 별도 기준과 절차이지 우선 급여 적용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3개 법안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걱정한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규제완화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오해를 갖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환자 안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여러 우려와 아쉬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2-14 05:30:22정책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된 의협, 보장성 대책 훼손말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하라!"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단체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 등을 주제로 20일 열릴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약 5일 앞둔 시점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최근 의협의 행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뉴 건강보험'의 개괄적인 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김정범 대표는 "의협이 제출한 더뉴건강보험은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했던 건강보험하나로 내용과 비슷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 대표와 만나 문재인케어 반대 정책협약을 했다"며 "문건으로는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고는 한쪽으로는 반대한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는 수가대로 받고 비급여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보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수가는 최대한으로 올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가를 쉽게 올려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비급여를 남기겠다는 모순된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의협의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이 국민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문재인케어 반대 집단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건보의 존립이유로,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5년 내 목표는 73%지만 80%까지 실현하려면 10년까지 내다보면 장기적인 비전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켜달라는 것으로 현재 같은 수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리"라며 "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급자 행태를 가만히 보면 절대 위험분담을 안 하려고 한다. 복지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표의 주장은 보건의료 시민단체 연합인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돼 왔던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라며 "의협은 문재인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돼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18-05-16 12:10:12병·의원

"더이상 못 보겠다" 시민단체, 의사궐기대회 맞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시민단체가 오는 20일 예정된 의사 총궐기대회에 맞불을 놓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상식적 정책에도 결사 반발하는 의협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 없다"며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총궐기 규탄 기자회견 및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1시부터 문재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무산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케어는 과잉진료 및 높은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임기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라며 "5년간 8%p 상승 계획은 그다지 획기적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의협은 상식 밖의 초강경 반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의 집단행동은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조차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최대집 회장의 의협 답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에 단호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들은 "의협과 의정협의 재개를 논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의협과의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의협의 총궐기 규탄 기자회견 후 긴급 대표자회의도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긴급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동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33개의 시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8-05-11 10:57:15병·의원

김용익 이사장 "중소병원 제도, 사무장병원 교두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병원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병원 제도가 사무장병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개선 첫 단계로 300병상 이하 진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부제: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중소병원 인수합병과 지불제도 개선 등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 강화와 중소병원 간 합병 허용 및 공익의료법인 출구 전략,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그리고 질평가와 연동한 지불제도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건보공단과 학계, 시민환자단체 모두 중소병원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나타난 중소병원 취약한 모습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상공급 확대 용이와 퇴출기전 불명확, 의료서비스 질 관리 미흡 등 관리기전 부재가 밀양 사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윤영덕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중소병원 문제는 의료공급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원인은 민간중심 의료공급구조에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설계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급구조 개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중소병원 의료 질과 상관없이 종별 가산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감제도 등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진입을 엄격히 하고, 기준 미충족 시 퇴출시키는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시민단체 "중소병원 질 평가 가감지급 필요…수가인상 비효율 심화" 진보 시민단체는 인수합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중소병원 구조조정과 질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위주 의료기관 설립도 수단일 수 있겠으나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을 위한 다른 활로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면서 "과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전제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대표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계가 더 이상 성과와 연계 없는 원가중심 접근방식을 고집해선 안 된다.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가인상과 연계하는 것은 공급부문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원인"이라며 "재정중립 하에 성과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이 작동돼야 한다"며 의료계 저수가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중소병원 인수합병 추진 여지를 남겼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반기 중 의료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불법 건축물과 용도변경 금지, 신체보호대 법령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윤순 과장은 "중소병원 인수합병 얘기는 17대와 18대, 19대 국회에서 나왔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의에 그쳤다"면서 "인수합병 관련 영리화 논쟁이 있으나 여러 조건을 달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지정토론자인 중소병원협회 불참으로 시들해진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마무리 발언에 집중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너무 극단적이다. 병상 공급과잉과 민간병원 비중, 중소병원 점유율 모두 극단적이다. 원인은 하나다. 의원이 성장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되는 제도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 정윤순 과장. 고선혜 실장, 윤영덕 실장, 안기종 대표. 그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제도는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이는 교두보가 된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으로 신규 진입을 규제하면 사무장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전하고 "역으로 정책적으로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뜻이다. 복지부와 학자, 저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자성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존 중소병원에 피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300병상 진입금지가 첫 단계이고 이어 공공병상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시기는 지금해야 한다. 문케어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만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현 중소병원 체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이 되나. 문케어와 중소병원 인프라 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2018-03-06 17:15:4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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